
신용카드 연체 시 대처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을 보고 미리 카드회사서금전 결재를해 주는 것으로 한달뒤 카드회사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국내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지난해 말 80%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이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신용카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죠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카드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해 연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첫번째로 신용카드 한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는 카드이용대금이나 카드대출대금 또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이용한도가 축소된후 이용 한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연체로 인해 이용 한도가 축소되었다 할지라도 카드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등을 고려해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득향상, 승진 등으로 개인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에는 카드회사로 직접 이용 한도 증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또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회사는 이 사실은 회원에게 꼭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연체를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연체된 카드대금을 상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카드 이용정지가 해소돼 다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등급, 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과거 연체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 발급이 거절되지는 않지만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카드 발급은 물론 연쇄적으로 여타 금융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된 카드대금을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방법
혼자 힘으로는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돕는 제도가 있는데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크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금융회사 간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해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채무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이자 및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하게되면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최장 5년 간 신용카드 발급, 대출, 할부와 같은 여신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 각종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자격 요건, 장단점, 불이익 등을 꼼꼼히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연체된 대금을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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