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길 때는 과당매매에 주의해야 한다.
과당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짧은 기간 무리하게 자주 매매해서 결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친분 관계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후 알아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증권사 직원의 무리한 주식 매매로 손해를 입히면 과당매매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주식 매매가 익숙하지 않다면 랩어카운트와 같은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