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세입자가 은행 영업점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입자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고, 전세계약 만료 시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않고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구할 수 있는것인데요
보증상품은 여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오늘은 KEB하나은행의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EB하나은행 전세금 안심대출
신청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은 5억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이하
대상주택으로 거의 모든 주거 유형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수도권 지역의 임차보증금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임차보증금 상한액 기준도 다른 전세금 대출상품에 비하면 완화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만기일시상환 방식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0.8%)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는 면제
2018. 11. 27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KEB하나은행 안심대출 상품의 기본금리입니다.
4가지 기준금리로 구성
이중 현재 기준으로 시장금리 6개월과 COFIX(신규취급액,잔액) 6개월 기준금리가 연 4.926%
이 기본금리에서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금리가 산출됩니다.
가산금리 항목으로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에 포함된다면 연 0.16%의 가산금리가 포함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연 0.1% 에서 최대 1.5%까지 우대가 가능
소득공제 혜택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재직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