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으로 빚 독촉을 하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또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대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도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대부업체 등은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등 세부 명세를 통지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하고,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까지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협박,방문등으로 불법추심을 일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의 범죄행위 역시 당연히 금지되며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을 한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에서 더욱 중하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직장이나 거주지 등의 장소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상환을 압박하는 것도 불법 입니다.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합니다.
대부업체가 매일 수시로 빚 독촉 전화를 한다면 이를 녹음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채무를 해결 하기 위해선 개인회생등 법적인 절차를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체된 대금을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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