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잘받는 것은 낮은 이자로 원하는 한도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그리고 당장 상환이 힘들다면, 매월 나가는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고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1금융권 외국계 씨티은행에도 있는데요,
기존 15%이상의 금리로 사용 중이신분들은 알아 보실만 합니다.
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출받은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
씨티은행 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씨티은행의 낮은 금리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50만원 ~ 3,000만원
영업점 방문을 통해 바꿔드림론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주어집니다.
단, 최근 6개월 이상 경과된 고금리채무 원금 범위내에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 대출이자율 : 확정금리 연 8.0% ~ 연 12.0%(대출이자율 연 4.0% + 국민행복기금 차등 보증료율)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은 신용평점결 차등, 예외 적용시 최대 1.5% 가산)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6년까지 1년단위로 대출기간을 설정하며 원금과 이자를 매달 일정하게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없으니 상환 계획도 잘 세우셔야 할겁니다. 다만, 중도에 원금을 상환하여도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6~10등급
바꿔드림론은 저소득 저신용자인 서민을 위한 상품이므로 6개월 이상 15% 이상 대출을 보유한 위와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CB등급)이 6~10등급인 고객으로 6개월 이상 경과된 연금리가 15% 이상인 대출을 보유하신 고객 (연소득이2600만원 이하이거나 특수채무자의 경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
※ 특수채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여유아보육비용수급자, 자활사업참여자
다만, 현재 채무를 연체하거나 미성년자나 만 70세 초과 고령자,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분,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분들은 씨티은행 바꿔드림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사업자등록증
㉡ 상환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채무내역-대출기관 대출일자, 현재잔액, 대출이율
㉣ 고금리 채무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
㉤ 세무사 확인 세무조정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가계용)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 9항,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기업용) 제 20조 여신 거래 조건의 변경 제 3항 에 의거 채무자가 본인 (기업) 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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