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TV(담보인정비율, Loan-To-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LTV규제한도는 70%입니다.
*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 보증금) ÷ 담보가치 × 100
< LTV 계산 예시 >
담보주택의 가치가 4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인 경우(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은 없다고 가정)
LTV = (2억원 ÷ 4억원) × 100 = 50%


